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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
1. 협약기간 : 2020.07.01 ~ 2022.06.30 (2)


2.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: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,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.


3.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


   (1) R&D 사전심사 우선 심의


   (2) 납세서비스 일원화


   (3) 신고내용확인 감면사후관리 제외


   (4) 과소신고가산세 면제


   (5)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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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4 ~ 2019(수평적 성실납세협약)

□ 성실납세협약제도는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법인 중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법인이 신청대상이며 성실납세자와 국세청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전에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고 정기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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