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(1) R&D 사전심사 우선 심의
(2) 납세서비스 일원화
(3) 신고내용확인 감면사후관리 제외
(4) 과소신고가산세 면제
(5)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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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납세협약제도는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
법인 중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법인이 신청대상이며 성실납세자와 국세청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전에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고 정기세무조사
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